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몇가지 형벌의 종류를 볼 수 있다.
첫째는 돌 던짐 등에 의한 사형이다. 간음이나 우상숭배등의 범죄가 있을 때 이런 형벌을 받았다.
둘째는 매를 맞는 태장이다. 매는 한번에 40대 이상을 맞을 수 없었다.
셋째는 배상이다. 결혼한 이가 아내를 의심하여 무고하게 불명예를 입힌 경우 100세겔을 아내의 아버지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종류의 배상이있었다.
넷째는 형벌로서의 결혼이다. 유부녀를 성폭행했을 경우 돌던짐으로 사형에 처했지만, 처녀를 성폭행하였을 경우 그와 결혼하고 이 여인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치 형벌이 있다. 형제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 동생은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형제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 형수는 재판장들이 보는 앞에서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게 하였고, 그 집을 "신발 벗기운 자의 집"(The Family of the Unsandaled)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었다.
형제의 의무를 등한시 하는 이에게 수치형벌을 가했던 이유는 형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믿음때문이었다. 물론 우리의 문화권에서 형수와 결혼하는 등의 형제의 의무를 고대사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할 형제된 의무가 있고 자녀된 의무가 있고, 제자된 의무가 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수치요 불명예라고 여기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